- 대만산 재료 사용한 제품도 포함…냉간압연 및 부식 방지 등 방식의 가공처리 제품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 대만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해 베트남에서 가공처리된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456%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16일(미국시간)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돼 베트남으로 보내져 일부 간단한 가공처리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된 베트남산 철강제품에 대해 456%의 관세부과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성명에서 한국 또는 대만산 철강재료로 베트남에서 냉간압연 및 부식 방지 등 여러 방식으로 가공처리된 제품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철강재료를 사용한 베트남산 부식 방지 및 냉간압연 철강제품에 대해 400%(456.23%) 이상의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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