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새 공시지가 발표...전국 평균 20%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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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새 공시지가 발표...전국 평균 20% 상승
  • 이희상 기자
  • 승인 2019.12.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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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년간 적용, 공시지가 20% 이내서 토지보상가 결정
- 7개 경제권역별로 구분...㎡당 최저 2.16달러, 하노이·호치민 최고가 6997달러
베트남의 공시지가가 이전보다 전국평균 20% 올랐다. 이 공시지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적용된다. (사진=dan viet)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의 공시지가가 이전보다 전국 평균 20% 올랐다. 이 공시지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토지보상 등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시지가 규정에 관한 법안을 최근 공표했다. 이 법안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된 기존 법령을 대체하게 된다.

새 공시지가 규정은 ▲북부 고원지대 및 산악지대 ▲홍강(Hong)삼각주 ▲북중부지역 ▲남중부지역 ▲중부고원지대 ▲동남부지역▲메콩삼각주 등 7개 경제권역별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가격이 정해졌다.

북부 고원지대 및 산악지대에는 디엔비엔(Dien Bien), 라이쩌우(Lai Chau) , 선라(Son La), 화빈(Hoa Binh), 하장(Ha Giang), 뚜옌꽝(Tuyen Quang), 까오방(Cao Bang), 박깐(Bac Kan), 라오까이(Lao Cai), 옌바이(Yen Bai), 푸토(Phu Tho), 랑선(Lang Son), 타이응웬(Thai Nguyen), 박장(Bac Giang) 및 꽝닌(Quang Ninh)이 포함된다.

이 지역의 공시지가는 도시지역을 1~5등급으로 나누어 ㎡당 최저 5만동(2.16달러)에서 최고 6500만동(2807달러)이다.

홍강(Hong)삼각주에는 빈푹(Vinh Phuc), 박닌(Bac Ninh), 하노이, 하이퐁(Hai Phong), 하이즈엉(Hai Duong), 흥옌(Hung Yen), 하남(Ha Nam), 남딘(Nam Dinh), 타이빈(Thai Binh) 및 닌빈(Ninh Binh)이 포함된다. 이 지역 공시지가는 ㎡당 최저 12만동(5.185달러)에서 최고 1억6200만동(6997달러)이다.

북중부지역은 탄화(Thanh Hoa), 응헤안(Nghe An), 하띤(Ha Tinh), 꽝빈(Quang Binh), 꽝찌(Quang Tri) 및 트아티엔후에(Thua Thien Hue)등이다. 이 지역 도시지역 공시지가는 ㎡당 최저 4만동에서 최고 6500만동이다.

남중부지역에는 다낭, 꽝남(Quang Nam), 꽝응아이(Quang Ngai), 빈딘(Binh Dinh), 푸옌(Phu Yen), 칸화(Khanh Hoa), 닌투언(Ninh Thuan) 및 빈투언(Binh Thuan)이 포함된다. 이 지역 도시지역 공시지가는 ㎡당 최저 5만동에서 최고 7600만동이다.

중부고원지대에는 꼰뚬(Kon Tum), 지아라이(Gia Lai), 닥농(Dak Nong), 닥락(Dak Lak) 및 럼동(Lam Dong)이 포함된다. 이 지역 도시지역 공시지가는 ㎡당 최저 5만동에서 최고 4800만동이다.

동남부지역은 동나이(Dong Nai), 빈즈엉(Binh Duong), 빈프억(Binh Phuoc), 바리아붕따우(Baria-Vung Tau), 떠이닌(Tay Nhin), 호치민시 등이다. 이 지역 도시지역 공시지가는 ㎡당 최저 12만동에서 최대 1억6200만동이다.

메콩삼각주에는 롱안(Long An), 띠엔장(Tien Giang), 벤쩨(Ben Tre), 동탑(Dong Thap), 빈롱(Vinh Long), 짜빈(Tra Vinh), 껀터(Can Tho), 허우장(Hau Giang), 속짱(Soc Trang), 안장(An Giang), 끼엔장(Kien Giang), 박리에우(Bac Lieu)와 까마우(Ca Mau)가 포함된다. 이 지역 도시지역 공시지가는 ㎡당 최저 5만동에서 최고 6500만동이다.

새 법령에 따른 공시지가는 각 성·시 및 중앙정부 직속 기관이 하위단위 지방의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동시에 각 성급 및 하위단위 인민위원회는 토지보상가 산정을 위해 최대 공시가격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해 보상가를 조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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