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진출 한국기업, 가짜 세금계산서 '주의'…벌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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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진출 한국기업, 가짜 세금계산서 '주의'…벌금 무거워
  • 장연환 기자
  • 승인 2019.12.3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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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최대 5000만동(2161달러) 벌금 부과 추진…의견수렴 나서
- 규정에 어긋난 송장, 세무서 미등록 송장, 계약없는 송장 등 위반행위
베트남 정부가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등 행정위반에 대해 벌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도 주의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재정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정부가 가짜 세금계산서(이하 송장)를 발행하는 행위에 대해 2000만동(876달러)에서 5000만동(2161달러)의 벌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는 가짜 송장 발행 및 전자 허위 작성송장 행위를 비롯한 송장 관련 행정위반에 대한 벌금부과를 내용으로한 제재 초안을 마련해 관련부처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초안에 따르면 재정부가 규정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전자송장 작성 및 송장 발행에 대해서는 200만~4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전 해당 세무서에 전자송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세무당국과 연결되지 않은 기계를 통해 전자송장을 사용하는 등 재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400만~8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초안은 또한 계약없이 송장을 요구하면 주문자와 발행업자 모두에게 50만~15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세무 공무원이 ‘부적격’으로 정의한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200만~4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다른 단체 및 개인에게 송장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1500만~45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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