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교민가정 살인사건’ 한국인 용의자, 살인·강도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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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교민가정 살인사건’ 한국인 용의자, 살인·강도 혐의로 기소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01.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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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발생 16일, 검거후 12일만에 신속한 기소 이례적…범행동기 아직 알려지지 않아
호치민시 교민가정 살인강도 사건 용의자 이모씨. 인민검찰원은 사건발생 16일, 검거후 12일만에 이씨를 기소했는데 정확한 범행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진=공안부)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 인민검찰원이 교민가정 살인사건 한국인 용의자 이씨(30)를 살인 및 강도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발생 16일, 검거후 12일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기소다.

현지매체들은 6일 인민검찰원이 구속중인 용의자 이씨를 살인 및 강도 등 2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이 같은 속전속결 기소 결정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사건이 교민사회에 미친 충격과 파장 그리고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용의자 이씨는 지난달 21일 호치민시 푸미흥에 사는 윤모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윤씨의 아내를 살해하고 윤씨와 딸에게 중상을 입힌 후, 스마트폰 4개와 현금 800만동(345달러)을 빼앗아 윤씨 소유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가 2군의 한 교량 인근에 버리고 불을 질렀다. 이후 호치민시내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숨어지내다 시내 1군의 한 호텔에서 범행 나흘만인 25일 오후 체포됐다.

당시 공안과 호치민시 한국총영사관은 상호 긴밀한 협조하에 이씨를 공개수배했다.

용의자 이씨는 필리핀에서 치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11월1일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정확한 범행동기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인민검찰원은 기소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조사를 더 진행하고 있다고 매체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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