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최모씨 0.1335%…벌금 1500달러, 면허정지 23개월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에서 올해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이 시행되면서 한국인이 첫 위반자로 적발돼 벌금을 물게 됐다.
불명예 대상인 된 한국인 최모씨는 지난 3일 북부지방 박닌성(Bach Ninh)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는데, 당시 최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35%였다. 이에따라 최씨는 ‘알콜유해방지법’ 위반으로 3500만동(1500달러)의 벌금과 23개월 면허취소를 받았다.
◆새해들어 4일간 668명 적발, 벌금액 8억9000만동(3만8350달러)
새해부터 실시된 이 같은 음주단속 강화로 수백병이 적발됐다. 호치민시에서만 새해들어 6일간 단속된 사람이 200명을 넘었다. 공안 보고서에 따르면 적발자들은 처벌을 피하려고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하노이에서는 부 꾸옥 융(Vu Quoc Dung, 38)씨가 혈중알콜농도 0.0262%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에 걸려 450만동(194달러)의 벌금과 17개월 면허취소, 7일간 오토바이 압수 처벌을 받았다. 융씨는 친구들과 연말파티에 참석해 맥주 두잔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응웬 득 하이(Nguyen Duc Hai, 47)씨는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6%로 적발됐다. 그는 강화된 법률에 따라 3000만동(1300달러)~4400만동(1724달러)의 벌금 및 22~24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응웬 꽝 녓(Nguyen Quang Nhat) 공안부 교통경찰국장은 1월1일부터 4일까지 전국적으로 668명의 음주운전자를 처벌했으며, 8억9000만동(3만83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올해부터 알콜유해방지법을 강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를 현실화해 그동안 유야무야했던 단속을 강화한 한편 처벌도 자동차 음주운전자는 최고 4000만동(1721달러),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최고 800만동(344달러)의 벌금 및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으로 수위를 높였다.
기존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는 0.005%로 모든 음주운전자가 처벌대상이어서 사실상 기준의 의미가 없었다. 이를 0.008로 높여 현실화하면서 엄격하게 적용해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알콜유해방지법 강화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괜찮지만 단속기준인 알콜수치를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요식업 사업자들 울상…단속강화로 고객, 매출 감소 우려
한편 술을 판매하는 식당과 레스토랑, 바 등 사업주들은 최근 음주단속 강화로 고객수가 줄면서 불안해 하고 있다.
호치민시 4군에서 식당을 하는 응웬 응웬(Nguyen Nguyen)씨는 "새 법규가 시행된 후 고객수가 지난 주말보다 실제로 크게 줄었다"며 "단속이 계속 지속되면 사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식당과 바에서는 고객을 집으로 직접 데려다 주거나, 콜을 부르는 손님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등 고객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하노이 마이학제(Mai Hac De)거리의 식당 주인 한(Hanh)씨는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고객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새 법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호치민시 1군에서 식당을 하는 쩐 부 또 응웬(Tran Vu To Nguyen)씨는 술을 마신 고객들이 콜을 부르면 50%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콜주류, 특히 맥주는 베트남에서 널리 소비되는 주류다.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베트남인들이 마신 술은 일반 주류 3억500만리터, 맥주 41억리터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알콜 소비국이었으며, 일본과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로 큰 알콜 소비국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알코올 소비로 매년 평균 34억달러를 지출한다. 이는 정부예산 수입의 3% 해당하는 규모다. 보건부에 따르면 이 수치는 1인당 평균 300달러로 건강에 대한 지출 113달러보다 2배 이상 많다.
WHO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40%는 과도한 음주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