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베트남, 탈세혐의로 3500만달러 추징당해
상태바
코카콜라베트남, 탈세혐의로 3500만달러 추징당해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01.1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무총국 '허위과세신고로 법인세•부가세 탈루'…코카콜라측 '과도한 조치' 반발
코카콜라베트남의 허위 과세신고를 통한 탈세 혐의로 베트남 세무총국으로부터 과태료와 연체료를 포함해 모두 3540만달러의 추징조치를 받았다.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코카콜라베트남(Coca-Cola Beverage Vietnam Co)이 세금탈루 혐의로 8210억동(3540만달러)을 추징당했다.

베트남 세무총국은 코카콜라베트남이 허위 과세신고로 국세 일부를 누락했다며 이같이 추징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대해 코카콜라측은 작은 실수였는데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탈루세액은 법인세 3600억동(1550만달러), 부가가치세 600억동(260만달러), 외투대리세 520억동(224만달러) 등 모두 4710억동(2030만달러)이다. 여기에 연체료 2890억동(1250만달러) 및 행정위반에 대한 과태료 620억동이 부과됐다. 이로써 코카콜라베트남이 납부해야 할 체납세액은 과태료 포함 8210억동에 이른다.

세무총국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액을 7620억동(3290만달러)으로 줄였으나, 코카콜라측은 2002~2006년 기간 손실을 이월할 수 없었던 금액 2023억동(870만달러) 및 부가세 730억동(320만달러)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카콜라는 세무총국의 처분이 확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체납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을 넘기면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코카콜라측은 세무총국의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