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홍콩간 특혜관세 내달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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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홍콩간 특혜관세 내달 2일부터 시행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01.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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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이행…원산지 규정 준수해야
홍콩으로 수출되는 베트남 쌀이 껀터항에서 선적되고 있다. (사진=bao moi)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정부가 2019~2022년 기간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AHKFTA) 이행을 위한 베트남의 특혜관세 일정에 대한 법령 ‘의정 07/2020/ND-CP’를 10일 발표했다.

이 법령은 2019~2022년 기간 동안 아세안-홍콩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홍콩상품에 대한 베트남의 특혜수입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담고있다.

이에 따라 AHKFTA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품목은 이 법령에서 공표한, AHKFTA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혜관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AHKFTA 계약 및 공상부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직접 상품을 운송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고 AHKFTA 양식의 원산지증명서(C/O)를 갖춰야 한다.

AHKFTA 협정은 당사국간 장벽을 줄이고 무역과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대다수 아세안 국가(라오스 제외)가 GDP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홍콩으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농산물은 주로 수산물, 채소, 쌀 등으로 규모는 크지않다. 따라서 AHKFTA 틀안에서 양국간 조기이행은 향후 베트남에서 홍콩시장으로 농업, 어업 및 가공식품의 수출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에 있어서도 AHKFTA에 따른 관세 인하는 수입선 다변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HKFTA는 또한 홍콩에서 베트남으로 투자확대 및 베트남 상품과 서비스가 세계시장으로 확대할 기회를 늘리게 될 전망이다.

이 법령은 오는 2월20일부터 시행되며 2019년 6월11일부터 2020년 2월20일 이전까지 통관신고된 수입품의 경우, 특혜관세를 누리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이 법령과 종전 세율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경우 초과된 세액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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