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방부, 드론 무단사용 형사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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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방부, 드론 무단사용 형사처벌 추진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1.1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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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안전구역 사용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안전 위협 막기위해
지난해 9월 티웨이항공의 보잉 B737가 호치민시 떤선녓공항 착륙도중 새떼로 보이는 물체와 충돌해 기체 앞부분이 움푹 찌그러졌다. 이 사고는 조사결과 인근에서 한 민간인이 조종하던 드론에 의한 것으로 결론났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허가없이 드론(헬리캠, 플라이캠)을 사용해 공항안전을 위협하는 사용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쯔엉 호아 빈(Truong Hoa Binh) 부총리는 지난 주말 열린 항공안전 결산회의에서 민간 항공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드론을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도록 과학기술부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 당국은 드론사용자들에게 규제에 따른 드론사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운영위원회는 공항의 정기적 모니터링, 테러예방및 항공안전 위협 사건 처리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레 안 뚜언(Le Anh Tuan) 교통운송부 차관은 “최근 들어 비행안전구역에 출현하는 드론과 같은 정체불명의 물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항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비행안전구역에서 정체불명 물체 20개가 발견됐으며 드론에 의한 항공사고 9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호치민시발 푸꾸옥(Phu Quoc)행 비엣젯항공 에어버스 321기가 푸꾸옥공항에 착륙도중 조종사가 기상레이더를 덮고있는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새떼인 줄로 알았던 이 물체와 충돌해 기체 일부가 찌그러졌다. 나중에 조사결과 비행기는 드론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에도 한국 티웨이항공의 보잉 B737가 호치민시 떤선녓공항(Tan Son Nhat)에 착륙할 때 새떼로 보이는 물체와 충돌해 기체 앞부분이 움푹 찌그러졌다. 이 사고도 조사결과 인근에서 한 민간인이 조종하던 드론에 의한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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