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강화 1주일만에 3700여명 적발, 벌금 54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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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강화 1주일만에 3700여명 적발, 벌금 54만달러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01.15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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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강화후 교통사고 사망자 하루평균 6명 감소…오는 2월15일까지 강력단속 지속
- 익은 과일, 감기약 등은 혈중알콜농도에 관계없어…150명 혈액샘플 채취 조사 결과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새해들어 베트남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일부터 단속 1주일만에 3785명이 적발돼 125억동(53만94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15일 공안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가 이같이 집계됐으며, 특히 위반자가 많은 지역은 떠이닌성(Tây Ninh), 닥락성(Đắk Lắk), 박장성(Bắc Giang) 등 주로 농촌지방으로 각각 308명, 214명, 203명이 적발됐다.

일부에서는 발효된 과일이나 감기약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부는 "익은 과일을 먹은 운전자 150명의 혈액샘플을 채취해 조사했으나 알코올 농도는 높지 않았다"며 “소량의 발효된 과일이나 감기약 시럽을 섭취함으로써 나타나는 알코올 수치는 일반적으로 먹은지 2~5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밝혔다.

부 도 안 융(Vũ Đỗ Anh Dũng) 공안부 교통경찰국장(중장, 우리의 소장)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두번의 음주 측정검사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융 국장은 또 “1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시민들이 근무중인 교통경찰을 확인하거나 촬영할 수 있어 뒷돈을 받고 음주운전을 무마해주는 비리발생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안은 오는 2월14일까지 음주운전 강력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음주운전자는 3000만~4000만동(1297~1729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2~24개월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600~800만동(259~346달러)의 벌금과 22~24개월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처벌이 강화된 ‘알콜유해방지법’ 시행이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하루하루평균 6명 감소했다. 베트남교통연구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40%가 과도한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맥주주류음료협회에 따르면, 베트남인들은 2017년에 40억리터의 맥주를 소비했다. 베트남인은 매년 평균 43리터의 알코올을 소비해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 소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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