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불러온 '웃픈'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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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음주운전 처벌강화가 불러온 '웃픈' 현상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0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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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 못가서 스트레스 VS 이웃주민 가무술판 소음 사라져 웃는 사람들
- 자전거도 처벌대상, 벌금도 2배 늘며 음주문화 변화…식당•주점 매출 반토막 '울상'
베트남인들은 술자리에서 휴대용 라우드 스피커와 무선 블루투스 마이크 세트로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런 풍경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연초부터 베트남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일부 베트남인들은 좋아하는 노래방을 가지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일부는 소음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며 반기는 '웃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호치민시에서 생후 3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안(An)씨는 “3주 전부터 음주운전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울증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환영했다.

안은 “한 이웃주민이 1년전 이사를 왔는데 거의 매일같이 가무를 곁들인 술판이 벌어져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이제는 해방됐다"며 음주운전 단속강화를 반겼다.

이웃주민의 음주가무판은 보통 오후 6시쯤 시작해 갈수록 노랫소리가 커져 아이가 잠드는 시간인 오후 8시경 소음이 극에 달해 아이가 깜짝 놀라 깨어나 우는 등 큰 불편을 겪었는데, 직접 찾아가 양해를 구해도 그때일 뿐이어서 최근 몇달간 아이를 데리고 쇼핑몰에 가서 밤 10시쯤 돼서야 돌아오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안씨 가족에게 음주운전 규제강화는 큰 도움이 된 셈이다. 안씨는 “2주 전부터 아이는 천사처럼 잠들게 되었고, 더 이상 노래소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다”며 음주운전 단속강화를 환영했다.

호치민시 9군에 거주하는 건설노동자인 쭝(Trung)씨는 “혼자 지내다 보니 친구들과 노래를 곁들인 술자리를 갖곤 했으나, 귀가길 음주운전 단속이 무서워 최근 들어서는 술자리를 거의 갖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 쭝은 “이틀 전에는 맥주를 사들고 집에 와서 혼자 노래를 불렀지만, 친구들이 없어 흥이나지 않아 금방 끝내고 일찍 잠들었다”고 말했다.

떤푸군(Tan Phu)에서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는 띤(Tinh)씨는 “해마다 1000만동(430달러)을 들여 새해맞이 술자리를 갖곤했는데 올해는 그냥 지나갔다"고 밝혔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흥이 나지 않고, 음주운전 벌금을 대납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규정이 올초부터 시행되면서 식당 및 술집의 매출이 반토막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법령에 따르면 그동안 단속대상이 아니었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새로 포함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40만동~60만동(17~2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오토바이와 자동차 음주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각각 600만~800만동, 3000만동~4000만동으로 2배로 높아졌으며, 22~24개월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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