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투자자들, 베트남은행들 지분확대 가능…EU-베트남FTA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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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투자자들, 베트남은행들 지분확대 가능…EU-베트남FTA 따라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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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FTA 발효되면 은행의 외국인지분 상한 30%→49% 확대…발효후 5년간 유효
- BIDV•비엣콤•비엣띤•아그리은행 등 4대 국영은행 제외…M&A 등에 베트남 국내법 적용
베트남-EU자유무역협정(EVFTA)이 발효되면 유럽투자자들은 테크콤은행 등 베트남내 합작은행의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49%로 확대해 보유할 수 있게된다. (사진=테크콤은행)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유럽투자자들이 유럽연합(EU)-베트남자유무역협정(EVFTA)의 EU의회 승인에따라 앞으로 베트남 시중은행의 지분을 확대 보유할 수 있게된다.

EU의회가 최근 비준한 EVFTA에 따르면, EU와 베트남 양자는 기업 투자환경을 확대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첫번째 이행으로 베트남은 유럽투자자들에게 국내은행 보유지분 상한을 최대 49%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내은행의 외국인지분 상한은 30%이다.

이 이행안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비엣띤은행(Vietinbank), 비엣콤은행(Vietcombank), 농협(Agribank, 아그리은행) 등 4대은행을 제외한 시중 합작은행에 적용된다. EVFTA가 발효된 후 5년간 유효하며 5년 기한이 지나면 폐기된다.

이 이행안은 또한 인수합병(M&A)에 대해 베트남의 현행 국내법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조약에 근거한 개인 및 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비율을 포함해 안전 및 경쟁조건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현재 베트남 국내은행의 개별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지분은 5%로,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지분은 15%로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안으로 유럽투자자들이 주력인 부실채권 청산, 신용(대출)활동에 촛점을 맞춰, 중앙은행의 바젤Ⅱ 기준을 충족하는 몇몇 은행들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된 베트남 10대 합작은행 순위에서 테크콤은행(Techcombank), VP은행, ACB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했으며 TP은행, HD은행, SHB, 새콤은행(Sacombank), VIB, MSB, SCB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1억명에 달하는 베트남 인구의 30%만이 은행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수년간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시장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은행전문가인 응웬 찌 히에우(Nguyễn Trí Hiếu) 박사는 “정부가 외국인자본 100%의 외국은행 설립허가를 중단한 이후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은행 및 금융사와의 인수합병(M&A)을 통한 금융시장 진출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 왔다”며 “베트남 은행들의 자본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중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엄격한 자본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정체된 국내 자본시장 탓에 외국인들의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어 국내은행과 외국인투자자간 M&A는 국내은행뿐 아니라 외국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로 발생하는 법적 번거로움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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