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그랩(Grab)과 같은 차량호출업체의 차량은 새 규정에 따라 차량에 ‘영업용’ 식별판을 부착해야 한다.
19일 교통운송부에 따르면 여객운송 활동의 관리 및 연결 지원에 관한 '결정 제24'호가 오는 4월1일로 폐지되고 지난달 공표된 새로운 법령 '의정10/2020/NĐ-CP/QD-BGTVT가 이날부터 시행된다.
‘결정 제24’호는 2016년 그랩, 고젝(Go Jek), 베(Be) 등 차량호출업체에게 호치민시, 하노이, 다낭(Da Nang), 칸화(Khanh Hoa), 꽝닌(Quang Ninh)에서 승용차의 운수사업을 허가한 법령이다.
승용차 운수사업에 관한 새로운 법령 ‘의정10'은 차량호출업체 소속 차량은 영업용 차량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해야 하며, 식별이 불가능한 차량은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돼있다.
이에따라 차량호출업체들은 모든 파트너 운전사 차량 앞유리에 ‘영업용(계약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택시사업자들은 ‘택시’라는 단어가 들어간 탑등 설치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으며, 탑등을 설치하지 않은 택시는 차량 전면 및 측면 유리에 ‘택시’라고 명시할 수 있는 스티커(최소 크기 6x20cm)를 부착해야 한다.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영업하던 차량호출업체 소속 파트너 운전사(개인사업자)들은 내년 7월1일이전까지 ‘영업용’ 스티커를 재발급받아야 하며, 자차로 택시운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택시’ 식별용 스티커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하노이, 호치민시, 다낭, 꽝닌, 칸화성 교통운송국은 해당지역 차량호출업체와 파트너 운전사들에게 변경된 규정을 알리고 4월1일부터 기존 운영방식을 모두 중지시키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