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형식승인인증, 품질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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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자동차 수입규제 완화…형식승인인증, 품질검사 폐지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2.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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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의정116) 일부조항 개정, 지난 5일부터 시행…신차에만 적용, 중고수입차는 제외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수입된 차량이 호치민시 깟라이항 차고에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자동차 수입·통관절차 완화를 위해 새 수입차에 대한 형식승인인증 및 품질검사를 폐기했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적용된 자동차의 조립, 수입 및 유지보수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여한 시행령(의정 116)이 이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업체는 더 이상 원산지 국가가 발행한 차량 형식승인인증서(VTA)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수입업자는 차량이 설계에서 정해진 성능표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VTA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이와함께 개정 시행령은 새로 수입된 차량이 지난 36개월동안 검사해온 이전 수입차와 동일한 경우 더 이상 엄격한 품질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전 시행령은 모든 차량이 예외없이 수입즉시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 일본자동차 수입판매 대리점 대표는 "수입업체들이 VTA 및 기타 인증서를 중복해 제출하는 불편을 겪지않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을 반겼다.

2018년 1월1일 의정116이 발효된 직후 수입업체가 해당서류를 갖추느라 통관이 지연되면서 1분기 수입량은 전년동기보다 85%나 감소했었다. 그동안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베트남으로 자동차를 수출해온 나라들은 그동안 이같은 서류를 발행한 적이 없어 수출감소를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의정116은 2018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에 따라 무관세로 인한 자동차 수입 폭증을 우려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VTA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본 자동차 수입업체와 달리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업체는 해당국가에서 이미 문서를 발행해왔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보다 엄격한 통관절차로 유럽에서 자동차 수입 및 배송도 지연됐다.

이번에 시행된 규정은 새 수입차량에만 적용되며, ​​중고 수입차량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베트남자동차제조업협회(VAMA)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입자동차는 4281대, 1억11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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