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 등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자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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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국 등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자 입국금지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2.2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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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 감염지역 방문자 입국금지…모든 입국자는 건강신고해야
- 공무 등 특별한 경우 입국자, 집중격리구역에 의료 및 14일간 격리조치 동의서 제출해야
- 한국 감염지역발 모든 항공편 번돈, 푸깟, 껀터공항에 착륙하도록 유도
25일 오후 응웬 쑤언 푹 총리가 한국 등 감염지역 방문자의 베트남 입국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사진=베트남 정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총리의 지시에 따라 한국과 다른 나라의 코로나19 감염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25일 오후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는 “지난 수주 동안 베트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방역에 중요한 초기성과를 달성했으며, 국제사회와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특히 한국, 일본, 이탈리아 및 이란에서 지난 며칠간 전염병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중대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외교부에 코로나19에 대한 베트남의 통제조치를 방역이 시행되고 있는 한국 및 다른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 통제조치의 내용은 ▲해당 국가의 감염지역을 출입했거나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며 ▲공무상 목적이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입국하는 사람은 정부가 정한 집중격리구역에 의료 및 14일간 격리조치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역지역 방문자 중 공무상 목적이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입국하는 사람은 정부가 정한 집중격리구역에 의료 및 14일간 격리조치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진=vnexpress)

외교부는 베트남 시민들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감염지역으로 가지말 것을 권고했다. 만약 감염지 국가를 다녀온 경우 입국시 14일간 격리돼야 한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 특히 집중 감염지역인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은 한국 정부의 예방 및 통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감염지역의 베트남 시민은 국경검문소를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고, 국경을 넘는 베트남인들은 계속 엄격하게 통제된다.

총리는 보건부에 감염의심자와 유증상자를 집중격리구역에 격리해 치료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국방부는 사람들을 감염지역과 차단하기 위해 수용 및 숙박시설, 장비 등을 준비해야 하며, 국경 지방은 격리 및 수용 밀도를 줄여 2차감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안부는 베트남으로 들어오는 감염지역 사람들을 격리하기 위해 국방부, 보건부 및 각 지방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감염지역에서 오는 모든 항공편은 꽝닌성(Quang Nhin) 번돈공항(Van Don), 빈딘성(Binh Dinh) 푸깟공항(Phu Cat) 및 껀터공항(Can Tho)에 착륙하도록 한다.

감염 국가에서 오는 모든 시민은 의무적으로 건강신고를 해야 한다.

총리는 각 지방정부가 감염지역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유증상자는 14일간 격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는 한국의 비감염지역에서 오는 모든 시민들도 포함된다.

26일 오전 현재 베트남에서는 16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 모두 회복해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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