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양가족 세액공제 900만동→1100만동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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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양가족 세액공제 900만동→1100만동 상향 추진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3.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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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1인당 공제액은 360만동→440만동으로
부양가족 세액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라 세부담이 조금 줄게 됐다. 재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별 부양가족 세액공제는 현행 900만동에서 1100만동으로,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360만동에서 440만동으로 상향조정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이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현행 900만동(387달러)에서 1100만동(473달러)으로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2일 재정부에 따르면 납세자별 공제액을 월 900만동에서 1100만동으로, 각 부양가족 1인당 공제액은 월 360만동(154달러)에서 440만동(189달러)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면 올해 납세분 기간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세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해서는 부양가족 공제액에 따라 개인소득세 확정직후 조정된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경제·사회적 상황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적용된 소득세법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 이상 변동시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 기간 CPI는 23.2% 상승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소득이 부양가족 1인당 1500만동(645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부양가족당 12만동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들의 납세의무는 면제된다.

또한 소득이 부양가족 1인당 2000만동(860달러) 이하인 납세자는 부양가족당 49만동(21달러)을 세금으로 납부하던 것과 달리 48%인 23만동(10달러)을 감액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 밖에도 소득이 부양가족 1인당 2000만동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종전보다 7% 감액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재정부는 “납세자 및 부양가족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688만명의 납세자로부터 79조2000억동(34억950만달러)의 개인소득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개인소득세로 인한 올해 예산수입이 작년보다 13% 감소한 68조동9210억(29억6700만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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