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동나이성 롱떤-푸탄 프로젝트 조사...토지낙찰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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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동나이성 롱떤-푸탄 프로젝트 조사...토지낙찰 위반여부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03.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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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경매없이 임의낙찰로 시행사에 690만달러 특혜"
롱떤-푸탄 택지개발사업에서 경매없이 토지가 낙찰된 것을 보여주는 문서(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공안부가 감사원 요청에 따라 동나이성(Dong Nai) 년짝현(Nhon Trach) 롱떤-푸탄(Long Tan-Phu Thanh)프로젝트의 토지낙찰 비리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호치민시 동부 동나이성 년짝현 일대에 진행중인 ‘이스트사이공(East Sai Gon)’ 택지개발사업에서 일부토지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시행사에 임의로 낙찰돼 약 1600억동(690만달러)의 특혜가 주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스트사이공으로 명명된 해당 택지조성사업의 이전 사업명은 ‘롱떤-푸탄’ 택지개발사업이다.

◆경매없이 토지낙찰…㎡당 80만동, 주변토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아

공안부 경찰국은 시행사인 띤응이아(Tín Nghĩa)와 년짝투자법인 등 2곳의 상세보고서와 프로젝트 시행과정에서 집행을 맡은 정부기관의 투자 및 토지양도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동나이성 인민위원장은 시행사인 띤응이아와 동나이고무회사의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투자에 적합한 토지 500ha(151만2500평)를 제공했다.

해당부지는 2003년 토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경매절차를 통해 양도되어야 했지만, 년짝투자법인으로 투자자가 변경된 후 2007년 11월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경매절차없이 년짝투자법인에 토지를 임의로 낙찰시켰다. 당시 동나이성 자연자원환경국은 규정에 따라 토지 입찰신청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롱떤-푸탄 택지개발사업은 년짝투자법인의 사업으로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토지양도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2007년 동나이성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토지가격표에 따라 ㎡당 80만동으로 토지매입을 진행했으나, 감사원은 “해당 토지의 양도가격이 주변 토지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년짝현 인민위 ㎡당 110만동 평가…감사원, 동나이성에 차액환수 지시

실제 년짝투자법인이 토지를 양도받을 당시 푸탄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토지는 ㎡당 100만동을 상회했지만, 동나이성 재정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토지가격을 하향조정했고 동나이 인민위원회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당 90만동(39달러)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나이성 재정국은 년짝현 인민위원회의 토지평가없이 단독으로 토지가격을 설정했는데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이라고 말했다. 년짝현 인민위원회는 2007년 상급기관인 동나이성 인민위원회가 토지할당을 결정하자 2008년 토지가격 산정을 위한 토지평가를 시작했다.

당시 년짝현 인민위원회는 도로와 인접한 해당 토지가격을 ㎡당 120~140만동(51~60달러)에서 저울질하다 최종적으로 ㎡당 110만동(47달러)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롱떤-푸탄 택지개발사업에서 년짝투자법인이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할당받은 ㎡당 90만동의 토지가격과 년짝현 인민위원회가 산정한 ㎡당 110만동의 토지가격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약 1600억동의 특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금액을 환수하라고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연짝투자법인의 토지할당은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와 성 재정국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는 감사원의 조사를 마치고 공안부에 인계된 상태이며, 동나이성 인민위원회는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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