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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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3.1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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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분류…손실규모 서면제출하면 심사거쳐 지원
손님끊겨 한산한 호치민시 5군 안동시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세금납부기간 연장 등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사진=tuoi tr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세무총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납기일 연장, 체납세 면제 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천재지변, 화재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라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코로나19도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분류된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계, 설비, 교통수단, 생산품, 작업장 등 서류상 금전과 등가가치가 있는 손실은 재산상 손실로 간주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재산상 손실정도를 보험사나 경찰서, 지방 인민위원회, 산업단지 및 수출관리국의 인증을 받아 세무당국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된다.

세무총국은 각 지방 세무국이 기업들에게 정부의 이번 대책을 홍보해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지방 세무국의 권한을 벗어나는 경우, 세무총국의 심사 및 결정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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