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인도네시아산 조미료에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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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국·인도네시아산 조미료에 반덤핑관세 부과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3.23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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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업계 피해 인정돼…톤당 289만~638만동(123~271달러) 결정
베트남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수입 조미료에 최대 2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사진=공상부)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이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수입 조미료 일부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23일 공상부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조미료 제품의 국내업계 피해가 인정됨에 따라 톤당 289만~638만동(123~271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상부는 “조사결과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조미료에 톤당 320만동(136달러)의 관세가 일괄적용된 이후에도 덤핑행위가 포착돼 국내 조미료산업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 관세율을 최대 28%까지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글루타민산나트륨(MSG)이 공급과잉 조짐을 보이자,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조미료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중국 수출업체들은 대체시장인 베트남 등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공상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최종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양국 당국 및 수입업체와 협력해 오는 4분기내 모든 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산 조미료의 두번째, 네번째 수출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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