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식당(동시수용인원 30명 이상) 등도 영업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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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식당(동시수용인원 30명 이상) 등도 영업중단 명령
  • 윤준호 기자
  • 승인 2020.03.2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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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6시부터 31일 밤 12시까지…코로나19 확산 막기위해
호치민시 공무원들이 부이비엔길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해진 영업중단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호치민시가 가라오케, 바, 마사지숍, 체육관,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시설에 이어 동시수용인원 30명이상의 식당및 커피숍, 미용실, 이발소, 당구장 등에 대해 24일 오후 6시부터 오는 31일까지 영업중단 조치를 내렸다.

레 탄 리엠(Le Thanh Liem)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코로나19의 완전한 차단과 전면적인 시민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치민시는 이에앞서 불요불급 시설이 아닌 가라오케, 바, 스파, 체육관, 헬스장, 놀이동산 등 다중이용업소는 지난 15일부터 31일까지 영업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영업중단 명령에 소규모 식당과 커피숍, 슈퍼 등 필수매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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