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많은 모임 금지로 확산 차단위해…최근 외국인 13명 한클럽에서 집단감염, 위기감 확산
- 비필수사업장 31일까지 영업중단 조치…연장 검토중
- 비필수사업장 31일까지 영업중단 조치…연장 검토중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른 개인 및 단체의 집회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0만동(1283달러) 벌금을 물리기로 하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결정은 25일 저녁 늦게 열린 호치민시 코로나19 예방통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마련된 것으로, 시민들의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해 전염병 확산세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조치다.
이는 최근 시내 2군의 한 맥주클럽에서 무려 13명의 외국인이 집단으로 감염되며 지역사회에 감염공포가 확산되자 군중모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예방규정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전염병 발병 유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 ▲확진자로 판정됐음에도 질병을 은폐하거나 감염지역에서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 ▲보건당국의 동원령에 참여하지 않거나 감염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감염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군중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최소 10만동에서 최대 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호치민시는 이달 31일까지 슈퍼, 주유소, 약국 등을 제외한 비필수사업장에 대한 영업중단을 명령했는데, 이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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