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코로나19 집회금지 위반하면 최대 3000만동 벌금
상태바
호치민시, 코로나19 집회금지 위반하면 최대 3000만동 벌금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03.26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람많은 모임 금지로 확산 차단위해…최근 외국인 13명 한클럽에서 집단감염, 위기감 확산
- 비필수사업장 31일까지 영업중단 조치…연장 검토중
호치민시립대학교에 격리된 이들에게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수백명의 가족들이 모여 있다. (사진=tuoi tre)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른 개인 및 단체의 집회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0만동(1283달러) 벌금을 물리기로 하고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같은 결정은 25일 저녁 늦게 열린 호치민시 코로나19 예방통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마련된 것으로, 시민들의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해 전염병 확산세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조치다.

이는 최근 시내 2군의 한 맥주클럽에서 무려 13명의 외국인이 집단으로 감염되며 지역사회에 감염공포가 확산되자 군중모임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예방규정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전염병 발병 유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 ▲확진자로 판정됐음에도 질병을 은폐하거나 감염지역에서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 ▲보건당국의 동원령에 참여하지 않거나 감염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감염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군중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등 위반정도에 따라 최소 10만동에서 최대 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호치민시는 이달 31일까지 슈퍼, 주유소, 약국 등을 제외한 비필수사업장에 대한 영업중단을 명령했는데, 이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