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기업 93%, 법인세인하 혜택…20%→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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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기업 93%, 법인세인하 혜택…20%→15~17%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4.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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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내년 적용예정에서 오는 7월로 앞당겨…70여만개 기업, 3억3500만달러 혜택
- 재정부, 각종 인허가 수수료도 50~70% 대폭 인하 추진
베트남 재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법인세 인하를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5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진=bao dau tu)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국내기업의 93%에 해당하는 70여만개 기업이 오는 7월1일부터 최대 5%P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재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법인세 인하를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정보다 6개월 빠른 오는 7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종전 20%에서 사업체의 매출 및 고용규모에 따라 15~17%로 차등 인하된다.

또한 가족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법인을 전환한 신규기업은 첫 수익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딘 띠엔 융(Dinh Tien Dung) 재정부 장관은 “7월부터 법인세 인하가 시행될 경우 전체 국내기업의 93%가 총 7조8000억동(3억3500만달러)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 인하로 매년 세수손실은 15조6000억동(6억695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신규기업 지원정책으로 각종 사업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50~7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수료 인하 대상은 등록비 70%, 정보제공 수수료 67%, 우정면허의 평가, 개정 및 보완 수수료 50~70% 등이다. 해당정책에는 5000억동(2150만달러)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재정부는 면허세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올 2분기 가족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법인을 전환한지 3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 사업면허료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는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유가증권 부문 9개 서비스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6개 서비스의 수수료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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