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견 베트남 노동자, 내달 15일부터 5년반 동안 1억동 예치해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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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견 베트남 노동자, 내달 15일부터 5년반 동안 1억동 예치해 둬야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04.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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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부터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노동자는 1억동을 예치해 둬야 하고, 5월20일부터는 마사지업 등 7개 업종 노동자의 해외파견이 금지된다. (사진=kinhtevadubao.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내달 15일부터 한국으로 파견되는 베트남 노동자들은 5년반 동안 계좌에 1억동(4269달러)를 예치해 둬야 한다.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은행예금에 관한 ‘결정 12호’가 내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은 취업이 확정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5일 이내에 1억동을 거주지 사회정책은행 계좌에 5년 6개월 동안 예치해 둬야 한다.

‘결정 12호’에 따르면 EPS를 통해 한국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억동을 예치하고,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귀국해야 하며 귀국이 확인되면 해당 보증금을 환불받게 된다.

◆마사지업 등 7개 업종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한편 해외파견 노동자 금지 업종에 관한 ‘결정 38호’에 따르면 마사지업 등 7개 업종 노동자는 앞으로 해외파견이 금지된다.

해외파견 노동자 금지 7개 업종에는 ▲마사지업 ▲비철금속(구리, 은, 납, 아연), 망간, 이산화물, 수은 등 야금에서 폭발물 및 독성물질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업종 ▲원석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방사능 접촉 업종 ▲질산, 황산, 살충제, 제초제 등 독성물질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업종 ▲야생동물 포획 ▲장례업 ▲심해, 고산지대에서의 지속적인 작업 등이다.

‘결정 38호’는 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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