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남중국해)상 중국의 일방적 조업금지 공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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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해(남중국해)상 중국의 일방적 조업금지 공식거부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5.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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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대변인 "베트남의 주권및 합법적 권리 침해행위…상황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호앙사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인 베트남 어선들. 베트남 정부는 중국측이 이해역에서 취한 조업금지 조치를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외교부가 이달초 동해(남중국해)상에서 조업금지를 발표한 중국의 일방적 조치를 거부하며,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8일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중국의 일방적인 조업금지 결정을 거부한다”며 “현재의 국제 및 지역 상황에서 베트남은 중국측에 동해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5월1일부터 8월16일 12시까지 남중국해상 쯔엉사군도(Truong Sa, 난샤군도 南沙群島, 스프래틀리제도)와 호앙사군도(Hoang Sa, 시샤군도 西沙群島, 파라셀제도) 및 북부만 일부를 포함해 북위 12도까지 해상에서 해양경찰과 세관단속반을 동원해 모든 선박의 조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 베트남어업협회는 중국의 행위가 비합리적이고 베트남의 합법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항의하며, 베트남 당국이 중국측에 강력하게 항의해 베트남의 주권과 정당한 어업권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항 대변인은 "중국의 일방적인 조업금지 발표는 쯔엉사군도 및 호앙사군도에 대한 베트남의 주권 및 합법적인 해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자, 이들 영해가 베트남의 주권 아래 있다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를 무시하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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