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PPP법에 소유권·위험분담 조항 필요”…전문가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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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PPP법에 소유권·위험분담 조항 필요”…전문가들 지적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5.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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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 개회하는 정기국회서 PPP법 초안 심의…해당 규정 없어 개정 필요성 제기
- 더 많은 민자유치위해서는 수익감소에 대한 정부부담 정책 있어야
민관협력방식(PPP)사업으로 운영되는 베트남 팝반-꺼우지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전문가들은 PPP 관련법은 소유권과 위험분담을 명확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thanh nie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의 민관협력사업(PPP) 관련법에 소유권 및 위험분담 조항을 삽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쩐 쭝(Tran Chung) 베트남도로교통투자자협회장은 “PPP사업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높여하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소유권과 위험분담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PPP(Public-Private Partnership)법 초안은 이달말 예정된 제14대 국회 제9차 회기(정기국회)에서 심의된다.

쭝 회장은 “PPP사업은 정부와 민간투자자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제 계약”이라며 “최근 공개된 PPP법 초안에 따르면 소유권과 계약자의 의무, 분쟁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즈엉 당 후에(Duong Dang Hue)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 대표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PPP법에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PPP법 초안은 해당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팜 반 트엉(Pham Van Thuong) 194건설투자 부총재는 “PPP사업에서 위험분담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핵심요소로 투자자들은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서 이를 부담해줄 정부의 계획 및 정책을 기대한다"며 "더 많은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같은 자금조달에서 우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초안에서 다뤄진 위험분담 조항에 관해 레 딘 빈(Le Dinh Vinh) VIAC 변호사는 “초안에 따르면 PPP사업은 시행이후 당초 목표대비 초과수익은 정부와 투자자가 나눠갖지만, 예상수익에 미치지 못했을 때 정부는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투자자와 손실을 분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분담에서의 균형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보다 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응웬 띠엔 럽(Nguyen Tien Lap) VIAC 변호사는 “세계 많은 국가에서 시행했던 PPP사업의 약 60%는 재정효율성 및 품질, 기술적 측면에서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PPP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제도였지만 자본은 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했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파산할 경우 그 위험성은 오롯이 정부의 부담으로 분쟁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이 중요하다”고 오히려 정부의 불리함을 역설했다.

럽 변호사는 또 “PPP사업은 정부나 투자자, 혹은 신용기관보다 지역사회의 실익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투자자 선정에 있어 자본증액, 요금기준, 투자금 회수기간 및 예상수익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베트남은 교통인프라사업 위주로 PPP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336개 PPP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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