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본인공제액 1100만동(470달러)으로 상향…부양가족공제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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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본인공제액 1100만동(470달러)으로 상향…부양가족공제액도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5.1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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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 통과…종전 900만동→1100만동, 부양가족 360만동→440만동으로
- 1월1일부터 소급해 적용…약 100만명 소득세 면제될 듯
응웬 쯔엉 지앙 국회 사무부총장이 소득공제 상향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phat luat)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득세의 본인공제액을 900만동(385달러)에서 1100만동(471달러)으로, 부양가족공제액은 360만동(154달러)에서 440만동(188달러)으로 상향조정한 정부안을 가결했다.

응웬 한 푹(Nguyen Hanh Phuc) 국회 사무총장은 제14대 국회 제9차 회기(정기국회)를 앞두고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응웬 쯔엉 지앙(Nguyen Truong Giang) 국회 사무부총장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0%를 초과할 시 정부는 국회 상임위에 소득공제 대상중 본인공제액과 부양가족공제액 조정을 요구하도록 돼있다”며 “규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상임위의 결정을 승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이후 CPI는 23.2% 증가했다.

지앙 사무부총장에 따르면 지난주 상임위 회의에서 본인공제액을 1100만동으로 상향한다는 정부의 제안이 이미 승인됐다.

지앙 사무부총장은 “정부의 소득공제 상향조정은 CPI 증가폭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규정에 따라 올해 소득세 계산에서 1월1일부터 상향된 소득공제액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 상향조정으로 납세자 약 100만명의 소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소득세 납부액은 확정신고시 정확한 액수가 고지된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초안을 검토한 뒤 상임위의 이번 결의안에 동의했으나 2011~2020년 기간 소득세법 시행을 요약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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