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116’, 자동차 시장에 불안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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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116’, 자동차 시장에 불안 야기
  • 이희상
  • 승인 2018.07.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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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116’으로 인해 자동차 수입업체와 조립업체 31% 판매 감소

지난 4일 있었던 2018년 중반기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VBF)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의정 116’과 ‘회람 03’의 규정은 수입 자동차 업체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했다.

토요타 베트남 대표이자 베트남 자동차 생산자 협회장(VAMA)인 토루 키노시타(Toru Kinoshita) 자동차 오토바이 담당 대표는 ‘의정 116/2017’ 내 행정 수속에 대한 규정과, 우선 비용에 대한 ‘의정 140/2016’ 실시로 인해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불안정해졌다고 한다.

VAMA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자동차 수입업체와 조립업체는 1월 1일 발효된 의정 116 때문에 판매량이 31% 감소했다.

토루 키노시타 대표에 따르면, 의정 116으로 올 1분기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은 거의 막혀버렸고, 올 1월 중에는 수입 주문이 취소되기도 했다. 주문 취소로 자동차 생산 근로자와 딜러 등 수 천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고, 소비자들은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를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자동차 사업자, 수입업자, 생산자, 조립업자 등 모든 곳에서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정 116 실행을 위한 ‘회람 03’의 소급 적용은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베트남 자동차 조립업체와 생산업체에 영향을 미쳐,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고 완성할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올 1분기 동안 호치민시와 하이퐁으로 수입된 자동차는 배출검사와 안전검사 등으로 출고까지 거의 3주나 소요됐다. 검사 대기시간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우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유럽에서 오는 차량은 새 VTA(Vehical Type Approval) 증명 방식 때문에 아예 수입되지 못했다.

또한 의정 116을 걱정하는 베트남 내 유럽상공인협회(EuroCham)의 니콜라스 아우디에(Nicolas Audier) 대표는, 의정 116이 즉시 발효됨으로써 수입업자들은 통관에 대응할 시간의 부족으로 항구에 대기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됐으며, 이로써 매일 물류비용과 운행비용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의정 116과 회람 03은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테스트 검사를 요구하여 ECE를 받는데, 이는 EU와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EVFTA)의 수입차, 예비부품, 부속품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 오토바이 제조업 단체는 올 상반기 동안 베트남 항구로 수입된 모든 차량의 배출검사와 자동차 유형 인증 규정에 관한 의정 116과 회람 03의 예외를 요구하고 있다. 키노시타 대표는 “우리는 정부가 외국의 수입 차량에 대한 VTA 인정 요구를 제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베트남 자동차생산자협회(WAMA)는 2019년 4월 17일 이전까지, ‘최소 800m 길이의 시험 구간과 최소 400m 길이의 직선 구간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상공부에 건의했다.

EuroCham은 테스트는 새 차량 모델의 첫 번째 선적분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매 선적분마다 반복해서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선적분 테스트 또한 중대한 의심이 있는 기본 모델에 대해서만 유지되어야만 함을 제시했다.

외국 자동차 딜러들의 제안에 대해 응웬 반 꽁(Nguyen Van Cong) 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검사에 대한 규제는 모든 수입 선적분에 다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관심은 수입 차량과 베트남에서 만들고 조립하는 차량의 품질이 같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교통부 장관은 포드베트남을 예로 들며, 포드베트남은 4개 타입 차량을 수입하는데 각 선적분마다 규정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의 결과, 단지 50%만 배출가스 표준 레벌4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정 116의 조항에 따라 다시 되돌려 보내지고 있다고 한다.

“배출가스 품질 조절 규제나 매 선적분에 대한 검사는 차량 결점과 수입 과정의 눈속임을 막고, 수입자동차의 품질을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습니다.”고 교통부 장관은 강조한다.

총리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새 규제에 맞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10월 중 선포를 담보하기 위해, 생산과 조립 자동차 품질 관리에 대한 ‘의정 116의 제 6조 제 1항’을 안내하는 회람을 교통부가 신속히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공상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자동차 테스트 로드에 대한 특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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