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박비료공장, 시설개선사업서 1억2000만달러 손실…감사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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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비료공장, 시설개선사업서 1억2000만달러 손실…감사원 조사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5.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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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선정과정 입찰규정 위반, 사업비 증액도 근거가 부실
하박비료공장은 비나켐의 정리대상 12개 사업에 포함된 4개 비료공장중 하나다. (사진=thanh nie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하박화학비료㈜가 하박(Ha Bac) 질소비료공장 시설개선사업에서 규정 위반과 2조8000억동(1억2010만달러)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하박화학비료에 대한 감사에서 하박비료공장 시설개선사업에 당초 계획보다 1억7627만달러(44.9%) 증액된 총사업비 12조5000억동(5억6800만달러)이 산정됐으나, 실제 증액된 금액은 근거가 부실해 건설투자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냈다.

하박화학비료의 자기자본 비율은 18%에 불과해 나머지 자본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고 있어 막대한 이자비용으로 손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하박화학비료가 하박비료공장 시설개선을 수행할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입찰 규정을 위반했으며 개선사업에 투입된 사업비 증액도 근거가 부실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는 회사 손실의 주요 요인이 돼 지난해 6월까지 누적손실액은 2조8870억동(1억24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하박화학비료는 자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은 규정위반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련 법률에 의거 엄격히 처리돼야 할 범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하박비료공장 사후처리 책임기관으로 공상부, 국가자본관리위원회, 비나켐(베트남화학그룹)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베트남 비료산업의 1세대 기업인 하박화학비료의 하박비료공장은 1960년초 생산을 시작했으나 2015년 생산시설 확장 이후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하박비료공장은 비나켐의 정리대상 12개 사업목록에 포함된 4개 비료공장중 하나다.

지난해 9월 정부사무국은 닌빈성(Ninh Binh) 질소비료공장, 라오까이성(Lao Cai) DAP2비료공장, 하이퐁(Hai Phong) DAP비료공장, 하박질소비료공장 등 총 4개 공장에서 심각한 법률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관한 혐의로 응웬 안 융(Nguyen Anh Dung) 비나켐 경영위원회 회장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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