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채권추심업체 행태 도마에 올라…국회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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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채권추심업체 행태 도마에 올라…국회서 질타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5.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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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조직들, 채권추심업체 가장해 불법행위…관리감독 강화 규정 필요
지난해 채권추심업체에 의해 스프레이와 페인트 테러를 당한 호치민시의 유명한 쌀국수가게. 추심업체의 관행과 행태가 27일 열린 극회에서 도마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사진=bao dau tu)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채권추심업체의 추심행태와 관행이 정기국회의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27일 열린 회의에서 채권추심금지법 발의와 관련, 채권추심을 가장한 범죄조직과 이들이 일으키는 수많은 범죄를 거론하며 채권추심업체의 행태를 질타했다.

채권추심금지법 지지자인 쩐 반 띠엔(Tran Van Tien) 빈푹성(Vinh Phuc) 대표의원은 “채권추심 자체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범죄조직들이 채권추심업체를 앞세워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문제”라며 “채권추심금지법에 앞서 이에 대한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띠엔 의원은 “채권추심은 정당한 절차로 채권추심업체들이 기업법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을 집행하는 것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채권추심 과정에 있어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법안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이 홍 하이(Mai Hong Hai) 하이퐁시(Hai Phong) 부대표의원은 “현재 채권추심과 관련한 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는 필수적”이라며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쩐 호앙 응언(Tran Hoang Ngan) 호치민시 부대표의원은 “베트남은 미국과 같은 외국의 사례에서 법률 규제를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의원들은 태아의 장기조직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행위에 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 홍 탄(Vu Hong Thanh) 국회 경제위원장은 “상임위는 이 현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인신매매금지법에 태아 장기조직의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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