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조립차 등록비 50% 감면, 특별소비세 유예 연말까지 연장
- 항공기관련 수수료 50~100% 감면…국유지 직접임대 사업자와 개인 임대료 인하
- 항공기관련 수수료 50~100% 감면…국유지 직접임대 사업자와 개인 임대료 인하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와 항공사들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몇가지 세금 및 수수료를 인하했다.
우선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지조립차 등록비를 절반으로 줄였다. 차량등록비는 자동차가격의 10~15% 수준이다. 현지조립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유예는 연말까지 연장됐다.
또한 3월에서 9월까지 항공기 이착륙 및 비행관리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다른 항공서비스 수수료는 9월까지 면제된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직접 임대하는 기업, 사업체 또는 개인으로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경우 임대료가 15% 줄어든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개발기금에서 차입시 금리가 2% 낮아진다.
정부는 또한 연말까지 항공유에 대한 환경세 30% 감면 및 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30% 감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지난 3월과 4월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지난 4월23일 사회적 격리 조치가 완화된 후 사업이 재개되면서 정부는 올해 GDP 성장 목표를 작년 7% 수준에서 4.5~5.4%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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