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사기로 마련한 2억4000만원 투자목적으로 도피시켜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한국인 L씨(53)가 베트남으로 재산도피를 시도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하노이 꺼우지어이군(Cau Giay) 경찰은 한국에서 사기로 마련한 재산을 베트남으로 빼돌리려던 L씨를 체포해 한국 당국에 신병을 인도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지 경찰은 L씨의 의심스런 재산도피 정황을 포착해 하노이 출입국관리소와 공조로 L씨의 거주지를 탐문해 그를 체포했다.
경찰의 조사결과 L씨는 지난달 21일 거주규정 위반을 통지받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꺼우지어이군 경찰서를 방문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L씨의 신변을 조사하던 중 L씨가 한국에서 사기 혐의로 인터폴에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2억4000만원을 베트남으로 투자 목적으로 도피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범죄사실을 확인한 현지 경찰은 L씨를 즉시 체포해 5월28일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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