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베트남산 수입직물에 새 보호관세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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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베트남산 수입직물에 새 보호관세 한시적 면제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6.0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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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11월까지 수입시기별로 ㎏당 0.1~0.07달러 추가부과…베트남은 적용 유예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산 수입직물에 대한 새 보호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사진=thuonghieusanpham.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인도네시아가 자국 직물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관세 규정을 추가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서 부과되는 보호관세는 베트남산 수입직물에는 2022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의 개정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0년 5월27일~11월8일 기간 수입산 직물에는 Kg당 0.1달러, 2020년 11월9일~2021년 11월8일 기간은 0.08달러, 2021년 11월 9일~2022년 11월8일 기간에는 0.07달러의 보호세율이 추가로 부과된다.

홍콩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합성섬유 및 커튼에 대한 보호관세는 면제되는데, 베트남과 인도산 수입직물에도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됐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직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내산 제품 사용을 장려한다는 명목으로 수입직물에 최대 67.7%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 바 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 및 공급에 타격을 받고 있는 중국내 섬유의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직물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가 적용중인 10~15%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중국의 직물업체들이 인도네시아로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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