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삼성 ‘경영공백 피하게돼 다행…위기극복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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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삼성 ‘경영공백 피하게돼 다행…위기극복에 매진’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0.06.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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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유무죄, 재판과정서 따져야” 기각 결정
- 삼성 “모든 임직원 위기 이겨내는데 최선 다해 국가경제에 기여”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jtbc)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삼성은 천만다행이라며 안도하는 한편 경영정상화에 매진해 국가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분위기다.

삼성은 무엇보다 리더십 부재에 따른 경영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있는 상황이라 기업활동 차질의 걱정이 컸다”며 “경영정상화와 위기극복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서 호소문에서 밝힌대로 삼성의 모든 임직원이 힘을 합쳐 안팎의 위기를 이겨내는데 최선을 다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또다른 관계자는 “검찰의 향후 움직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기소가 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부회장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jtbc)

이에앞서 법원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사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피의자 양측을 심문한뒤 법리검토 끝에 9일 새벽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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