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도시구역 외 주택사업 토지분할매매 허용…하노이·호치민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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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시구역 외 주택사업 토지분할매매 허용…하노이·호치민시 제외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6.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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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토지법 개정안에서 금지…전문가·부동산기업들 “시장 위축시킬 것” 반대
- 자연자원환경부, 5월말 개정안에서 다시 허용
앞으로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제외하고 도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되는 주택사업에 대한 토지분할매매(sell land lots)가 허용될 전망이다. (사진=dien dan dat dai)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앞으로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의 도시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개발되는 주택사업에 대한 토지분할매매(sell land lots)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월말 자연자원환경부가 제출한 주택사업 토지사용권 이전에 관한 토지법 제43조 등 일부조항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4월의 토지법 개정안에서는 전국의 모든 주택사업에서 토지사용권 매매를 금지했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분할매매 금지는 부동산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응웬 쩐 남(Nguyen Tran Nam) 베트남부동산협회장은 “토지분할매매 금지는 법적·실무적 문제에 모두 부합하지 않아 기업과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자연자원환경부는 불법 토지분할매매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개정했으나, 이 같은 불법행위는 규제 때문이 아니라 지역 당국의 잘못된 부동산시장 관리 때문”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었다.

남 협회장은 “투자목적의 토지수요가 높기 때문에 국가는 토지사용권 이전을 인정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는 지역 당국의 조사 및 관리 부재, 이로 인한 부실한 주택개발사업계획과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 레 쑤언 응이아(Le Xuan Nghia) 교수는 “대다수 국내 부동산기업들은 재무능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이므로 투자금을 단시일내에 회수할 수 있거나 현금유동성이 보장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현재 토지법은 일반적인 건설계획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개발사업이 이뤄지는 위치에 따라 토지분할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쩐 낌 쭝(Tran Kim Chung) 중앙경제관리연구소 부소장은 “부동산시장은 토지분할매매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를 허가하는 것은 정책 결정이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국가가 개입해 이를 금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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