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족기업, 개정 기업법 적용 안받는다
상태바
베트남 가족기업, 개정 기업법 적용 안받는다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6.19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종업원 10인 이하 가족기업은 기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별도 법안 마련
- 올해분 법인세 30% 감면안 통과
종업원 10인 이하 가족기업은 앞으로 기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베트남에는 500만개가 넘는 가족기업이 있으며 이들의 고용인원은 800만명에 GDP의 30%를 차지한다.(사진=nhanh.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앞으로 베트남의 가족기업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기업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 17일 기업활동을 관리·감독하는 것에 관해 몇가지 바뀐 주요조항을 포함한 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베트남중소기업협회에 따르면 전국의 가족기업 수는 500만개 이상에 800만명 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가족기업이 GDP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는 표결에 앞서 가족기업을 기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높은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에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가족기업이 일반기업과 비교해 특수성을 가진 것을 고려, 가족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규정상 가족기업은 최대 10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개인 혹은 가족만이 기업소유권을 인정받아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부 가족기업들은 직원을 수백명까지 고용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업을 국가 조세망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국회는 기업법 표결 외에도 그동안 자주 개정돼 혼란이 가중돼 왔던 의제인 국영기업(SOE)에 대한 정의를 다시 결정했다. 국영기업은 국가가 100% 혹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했거나 의결권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기업으로 정의됐다.

국회는 또한 이날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분 법인세를 30% 감면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