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불법전용, 분할, 토지사용권 양도 빈발 따른 조치…토지분할 최소면적 기준 정해질때까지 적용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최남단 끼엔장성(Kien Giang) 인민위원회가 진주섬 푸꾸옥(Phu Quoc)에서 토지 전대(轉貸, 3자에게 임대) 및 분할을 일시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끼엔장성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시행한 토지규제 조치를 지난 3월 해제한 후 3개월만에 다시 취해진 것이다.
이는 토지규제가 해제되자 푸꾸옥섬에서 불법적인 토지사용권 양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분할하는 행위를 일삼기 시작했다. 끼엔장성은 복잡한 관련 문서와 절차로 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규제 재강화 조치는 토지분할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끼엔장성 당국은 또한 담당부서에 토지계획, 산림, 건설, 자원 및 환경의 보호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최근 감사원은 끼엔장성에서 토지법 관련 위반으로 국가예산이 2조3000억동(988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중 푸꾸옥섬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끼엔장성에서 농지의 불법전용과 관련해 적발된 1200여건중 46%만이 원상복구 등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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