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차량운송사업자, 8월1일부터 황색번호판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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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차량운송사업자, 8월1일부터 황색번호판 부착해야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7.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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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차량 160만여대 해당…기존 사업자는 2021년말까지 변경 유예
공안부 교통경찰국이 공개한 영업용 황색 번호판(사진=교통경찰국)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에서 차량운송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영업용 황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공안부 교통경찰국 차량등록사무소장 팜 비엣 꽁(Pham Viet Cong) 상좌(우리의 대령)는 77일 이 같은 내용의 차량 등록 및 취소, 번호판 변경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운송차량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해 차량운송사업자는 8월1일부터 종전의 흰색 대신 황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해당 차종은 택시, 화물차, 공유차량 등 모든 사업용차량이다.

신규 차량운송사업자는 황색 번호판에 검은색 숫자가 표기된 영업용 번호판이 발행되며, 기존에 흰색 번호판을 부착한 사업자는 내년 12월31일까지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교통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운송용 승용차, 화물차 및 택시를 포함해 160만대 이상이 사업용차량으로 등록돼 있다.

꽁 상좌는 “사업용차량 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일반차량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자동차제조사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쉬워질 것”이라며 “이 규정은 단기 차량운송사업자에게도 적용되며, 운송사업을 그만두면 기존 절차에 따라 흰색 번호판으로 다시 교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번호판 변경에 드는 수수료는 15만동(6.5달러) 수준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최대 7일이 소요되는 자동차등록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소유주들은 번호판을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번호판 교체시 신분증 혹은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문서를 제시하면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안부는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량운송사업자에게 황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규정을 논의해 왔다. 지난 4월에는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Da Nang) 택시운송사업자협회가 소비자들의 식별을 돕기 위해 택시 및 공유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달리할 것을 공안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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