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새 이민법 시행…무비자입국 30일 경과규정 폐지, 투자금액 따라 체류기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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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새 이민법 시행…무비자입국 30일 경과규정 폐지, 투자금액 따라 체류기간 달라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7.14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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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무역, 상업 목적 입국 외국인에게 6~12개월 유효비자 발급
- 440만달러 이상 투자자에 5년비자·10년 임시거주증…13만달러 이하, 최대 1년비자만
- 전자비자 대상국 80개국으로 확대…외국인 방문객 증가 전망
새 이민법 시행으로 한국,일본 등 13개국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무비자입국 30일 경과규정이 폐지돼 출국 이후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제협정에 따라 서비스, 무역, 상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6~12개월 유효비자가 발급되며 투자금액에 따라 체류기간이 차등적용된다. (사진=thanh nie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 1000억동(44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들에게는 5년비자(일명 투자비자) 및 최대 10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증이 부여된다.

공안부 이민국(출입국관리소) 부국장 쩐 반 유(Tran Van Du) 대령은 최근 외교사절단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개정 이민법 설명회에서 “국제협정에 따라 서비스 홍보나 무역 및 상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대령은 “이번 개정 이민법은 내달 발효되는 EU-베트남자유무역협정(EVFTA) 및 투자보호협정(EVIPA) 이행의 촉진과 국제협약의 일부로 이미 협의된 내용”이라며 “새 이민법 시행으로 더 많은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1000만동(44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5년짜리 투자비자 및 최장 10년간 머물 수 있는 임시거주증(tam tru, 땀쭈)이 부여된다.

종전 이민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액과 상관없이 5년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새 이민법에서는 투자액이 30억동(13만달러) 이하인 외국인들은 최장 1년비자가 발급될뿐 임시거주증은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13개국에 적용되던 무사증제도(비자면제)도 변경됐다. 현재 한국과 일본 등 13개국 외국인들에게 최장 15일간 비자면제를 시행하고, 출국 이후 30일이 경과돼야 무비자로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규정 대신, 새 이민법에서는 30일 경과규정이 삭제됐다.

치카 쓰지모토(Chika Tsujimoto) 주베트남 일본대사관 정무영사는 “일본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투자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과규정이 철폐됨으로써 베트남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이 개선돼 많은 일본인 투자자들과 관광객, 유학생들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르코 로브레코비치(Marko Lovrekovic) 베트남NGO연합 공동대표는 “비자정책은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NGO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비자 유효기간이 연장돼 외국 NGO들의 사업 추진이 한결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고 환영했다.

유 대령은 “전자비자(E-visa) 발급 시행으로 2018~2019년 기간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들이 크게 늘었다”며 “앞으로 이민국은 전자비자 발급 대상국을 80개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달초 이민국은 지난 3월1일 이후 무비자, 전자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코로나19로 이달말까지 자동연장했다. 이민국은 내달에도 국제선 운항재개 여부를 면밀히 살펴 추가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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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2020-07-15 14:46:14
이비자고 나발이고 비자를 줘야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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