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안부, 콘도텔·오피스텔 주택유형으로 분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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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부, 콘도텔·오피스텔 주택유형으로 분류 반대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07.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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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규정 미비, 주택소유권증서 미발급…분양사기 등 사회안보적 위험요소 내포
지난해말 콘도텔 코코베이다낭을 분양한 엠파이어그룹은 자금난을 이유로 투자자 1700명에게 2026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 12%의 수익배당이 불가하다고 발표해 수백명이 빚더미에 앉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thanh do)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공안부는 콘도텔, 오피스텔 등이 건설 및 운영 규정이 미비해 잠재적인 위험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에 반대했다.

공안부는 최근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콘도텔·오피스텔 유형에 대한 미흡한 법적규제를 지적하며, 자연자원환경부가 이들 유형을 주택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건설부에 요구했다.

공안부는 “콘도텔·오피스텔 유형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건설 및 투자와 관련한 법률은 아직 마련돼있지 않아 잠재적인 위험성을 내포해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주택소유권증서 발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아직 법률이 미비한 상태에서 담보대출로 해당유형의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은 토지사용권이 담보로 설정되기 때문에 높은 신용 불안정성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유권증서가 발급되더라도 각기 다른 은행들에서 소유권담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택유형으로의 전환은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공안부에 따르면 하이퐁(Hai Phong) 아워시티(Our City) 프로젝트 분양과 관련해 중국인 395명이 체포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대형 부동산사건과 같이 많은 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거나 투자허가를 받지 못한 단지에서 불법적인 분양이 이뤄지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

공안부는 “콘도텔·오피스텔은 일관성없는 법률과 잠재적 위험성으로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부동산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콘도텔과 관광리조트는 각각 8만2902실, 2만8099실, 호텔객실과 숍하우스는 각각 1만2617실, 1만5663실로 대부분 하노이와 호치민시, 뀌년시(Quy Nhon), 빈투언성(Binh Thuan), 칸화성(Khanh Hoa), 다낭시(Da Nang), 끼엔장성(Kien Giang) 등에 집중돼 있다. 이중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등록된 오피스텔은 1만세대가 넘는다.

지난해말 콘도텔 코코베이다낭(Cocobay Da Nang)을 분양한 엠파이어그룹은 자금난을 이유로 투자자 1700명에게 지난 1월부터 2026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 12%의 수익배당이 불가하다고 발표해 수백명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한 냐짱(Nha Trang)의 콘도텔 바비코(Bavico)도 연수익률 15%를 보장했다가 지킬 수 없게 되자 이를 8%로 다시 조정했으나 결국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엠파이어그룹은 “콘도텔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소유권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며, 수익금 지급 불가의 대안으로 ▲계약자들이 투자금의 15%를 추가로 지불해 콘도텔을 아파트로 바꿔 그곳에 살거나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료의 80%를 수익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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