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회사채 발행 규제강화…횟수는 년 2회, 발행액은 주식가치 5배까지
상태바
베트남, 회사채 발행 규제강화…횟수는 년 2회, 발행액은 주식가치 5배까지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7.1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새 법령 9월1일 시행, 회사채 발행 공지후 90일 이내 완료해야
- 거래횟수도 제한… 해외발행, 상속, 법원명령, 증권사간 거래는 적용 제외
6월말 현재 미상환 회사채 규모는 783조동(338억달러)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절반가량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회사채 발행을 년 2회까지로 제한하는 등 회사채발행 규제를 강화하는 새 법령을 마련,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새 법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완료된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한 회사채 발행을 공지한후 90일 이내에 발행을 완료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1년에 최대 2차례까지만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회사채 거래 횟수는 발행 첫해 100회까지로 제한된다. 전문 증권사간 거래나 법원의 명령 및 상속 등으로 인한 회사채 거래와 해외시장에서 발행된 해외채권은 이 제한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또 기존에 발행된 회사채와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더한 총액이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상 주식가치(Equity Value=주당가격×발행주식수)의 5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회사채 발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법령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자 나온 것이다.

하노이증권거래소(HNX)에 따르면, 상반기 회사채 발행액은 130건, 156조동(67억3000만달러)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했다. 이가운데 금융회사가 30.29%, 부동산기업들이 29.16%를 차지했다.

경제전문가 응웬 찌 히에우(Nguyen Tri Hieu) 박사는 “자금조달을 위해 보험업자에게 매각된 채권을 포함해 만기에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은 전적으로 회사의 미래실적에 달려 있으므로,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파산할 경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히에우 박사에 따르면, 상환불능 위험은 기업이 은행부채를 갚거나 만기에 이른 채권을 상환하기 위해 이전에 발행한 채권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말부터 재정부는 회사채 투자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높은 수익률에 끌려 회사채 매입에 섣불리 나서서는 안된다”며 개인투자자들에게 경고해왔다.

최근에는 회사채 발행기업들에게 현금흐름을 신중하게 검토해 채권이 만기일에 문제없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SSI증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미상환 회사채는 783조동(338억달러)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절반가량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