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야생동물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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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야생동물 수입금지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7.2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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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으로 사육되다 구조된 곰들이 빈푹성 땀다오현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보호되고 있다. 앞으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거래 등 행위와 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응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의 지시에 따라 야생동물과 이를 가공한 식품과 원재료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푹 총리는 23일 야생동물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야생동물, 알, 유충 및 관련 상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라고 당국에 지시했다.

총리의 지시에 따라 즉시 야생동물 혹은 이를 통해 가공된 식품, 수산물, 가축사료, 약재 및 원료의 수입이 전면 금지되며, 야생동물이 의약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범위 내에서 가공된 의약품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외국 관할기관의 수출허가가 난 경우에는, 해관총국은 수입물품의 주인에게 이를 수출국으로 반환하도록 하며, 수입물품의 주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주인이 누군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국내법에 따라 임의처리하게 된다.

푹 총리는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거나 도축, 판매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불법 소비와 관련한 처벌을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농업농촌개발부는 전국 야생동물 사육시설 실태를 파악해 명확한 원산지 규정 및 위생안전을 보장하고, 멸종위기종에 등재된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들을 데이터화 해야 한다.

공안부는 불법 야생동물 거래조직을 단속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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