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기업 상장규정 위반시 최대 30억동(13만여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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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기업 상장규정 위반시 최대 30억동(13만여달러) 벌금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8.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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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내용 기재, 좋지않은 정보 은폐행위, 정해진 기간내 상장지연 등
- 재정부 시행령 초안 마련…해외증시 상장시 허위내용 기재도 제재대상
호치민증권거래소(왼쪽)와 하노이증권거래소. 베트남 재정부는 허위 기업내용 기재등 공기업의 상장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30억동(13만7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령 초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공기업들이 상장서류를 위조하거나 경영정보를 은폐할 경우 20억~30억동(8만7120~13만700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

3일 베트남 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상장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감독기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회사가 상장서류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제출하거나 좋지않은 정보를 고의로 숨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4억~5억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상장문서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 및 보완하지 않거나 증권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주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 1억~2억동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함께 규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상장하지 않는 상장지역 행위와 상장•거래 세부내용을 정확히 조정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7000만~1억동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기업이 해외증시에 상장을 신청할 때 기업소개에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좋지않은 정보를 숨길 경우 4억~5억동의 벌금이, 허위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1억~2억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외증시 상장시 신주발행과 해당국가 증권예탁결제원 등록 등을 베트남증권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위법행위는 1억5000만동~2억동의 벌금을 물게된다.

시행령 초안의 전체 내용은 정부 포털사이트 chinhphu.vn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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