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계절노동자 한국파견 중개업무, 지방정부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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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트남 한국대사관, '계절노동자 한국파견 중개업무, 지방정부만 할 수 있어’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8.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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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문화협회(ECI)’ 등 단체, 중개권한 있다고 사칭...근로자들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한국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파견하는 계절노동자 단기취업비자(C4, E8) 발급은 지방정부 외 어떠한 기관도 이를 중개할 자격이 없다”며 한국파견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속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사진=Dolab.gov.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한국의 농번기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파견하는 계절노동자 단기취업비자(C4, E8) 발급은 지방정부 외 어떤 기관도 이를 중개할 자격이 없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에 파견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11일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의 경고문을 게시했다.

이는 최근 일부 무자격단체가 계절노동자 파견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자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계절노동자 단기취업비자 발급은 한국 지자체와 대상국 지방정부가 노동자 파견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이뤄지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국은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성실히 일할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이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절차상 불필요한 비용과 불법이탈을 줄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계절노동자 선발 및 계약은 양국 지방정부가 직접 체결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를 제외한 어떠한 외부 기관 혹은 개인도 이에 개입할 수 없으며, 선발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해외파견 자격이 박탈된다.

한국대사관은 “세계경제문화협회(ECI)라는 단체가 계절노동자 파견 업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사칭하며 국내외 기업과 정부, 지자체, 대사관 등에 알리고 있다”며 “해당 지방정부를 제외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계절노동자 파견과 관련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파견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은 피해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절근로자 파견을 희망하는 지방정부 또는 한국 지자체와 양해각서 체결을 원하는 지방정부는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KIS) 공식 메일(yoohee@korea.kr)을 통해 양식에 맞게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으로 직접 문의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노동보훈사회부가 각 성시 인민위원회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으로 계절노동자 파견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직계가족, 소수민족, 빈곤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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