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다낭 방문자 코로나19 검역 미신고시 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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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다낭 방문자 코로나19 검역 미신고시 형사고발 검토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08.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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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1일~28일 사이 방문자 대상…14일부터 적용
- 12일 4개 성시서 확진자 17명, 사망자 1명 추가 발생
호치민시 떤빈군 보건소에서 다낭을 방문한 아이들이 검역신고 후 검사를 받고 있다. 14일부터 검역 미신고자나 검사 불응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호치민시)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지난 7월1일~28일 사이에 다낭을 방문한 시민중 코로나19 검역신고를 아직 안했거나, 지정된 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조치는 지난달 25일 다낭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지역감염 재확산을 조기에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

호치민시 코로나19 예방통제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28일 사이에 총 5만1664명이 다낭을 방문했다고 검역신고했다. 이중 4만7247명이 코로나19 검사에 응해 4만5390명은 음성판정을, 6명은 양성판정을(확진자 발표됨),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응웬 탄 퐁(Nguyen Thanh Phong) 인민위원장은 “그러나 아직 3000명 이상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중 대부분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정된 검사기간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시민들의 비협조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퐁 위원장은 각 군현 보건소가 빠른 시일내에 이들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것을 지시하며 “검역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를 통해 예방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미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시 보건당국은 다낭 방문자중 아직 검역신고를 못한 사람들에게 오는 14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후 통보된 검사기간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되고, 만약 기한내 신고가 되지 않거나 검사에 불응할시 형사고발 조치된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한편 12일 하루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다낭 13명, 꽝남성(Quang Nam) 2명, 하노이 1명, 박리에우성(Bac Lieu) 1명 등 총 17명이 추가 발생해 다낭발 지역감염자는 14개 성시 421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도 다낭에서 1명이 늘어 총 17명이 됐다.

이로써 13일 오전 현재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83명, 완치자 409명, 사망자 17명이며 13만5000여명이 격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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