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환율상계관세 첫 부과대상 되나?…미 재무부 ‘환율조작’판정, 상무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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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환율상계관세 첫 부과대상 되나?…미 재무부 ‘환율조작’판정, 상무부에 통보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8.26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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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가치 고의하락국가 상품은 보조금 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계관세 부과
- 환율관세 부과되면 대미수출 위축 불가피…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커져
베트남이 미국의 환율상계관세 적용대상이 될 가능상황을 맞았다. 미 재무부는 상무부의 베트남산 자동차타이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이 자국의 동화(VND)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했다고 판단해 이를 상무부에 통보했다.환율상계관세는 자국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국가의 수출품은 수출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환율 상계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사진=VOV)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사/ 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이 미국의 환율관세 첫 부과대상이 될 상황에 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높아졌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이 지난해 자국통화인 동화(VND)의 달러대비 가치를 3.5~4.8% 의도적으로 절하했다고 판단해 이를 상무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자동차타이어에 대한 상무부의 불법보조금 조사의 연장선에서 베트남의 통화가치 하락은 베트남 정부가 환율에 대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판정했다.

재무부는 베트남이 자국 중앙은행(SBV) 등을 통해 220억달러를 매입해 베트남의 실질실효환율을 3.5%~4.8%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자국통화 가치를 고의로 낮추는 국가의 상품을 수출보조금을 받은 상품으로 보고 상계관세를 물리는 법규를 마련했으며 재무부의 환율조작 여부 판정을 통해 관세부과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환율관세 도입에 따라 그동안 관세를 무기로 주요 교역국들을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런 맥락에서 베트남이 환율관세의 첫 적용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환율관세가 부과되면 베트남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대미수출 위축이 불가피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정으로 재무부가 매년 2차례 펴내는 '주요 교역상대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풀이했다.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상무부의 환율 상계관세와는 다른 사안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가에 시정을 요구하고 1년동안 개선되지 않을 때 투자제한을 비롯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재무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최신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는 않았으며 베트남을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스위스 등 9개국과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은 조작국은 아니지만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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