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단기입국자 14일격리 면제…보건부, 새 지침 곧 발표
상태바
베트남, 단기입국자 14일격리 면제…보건부, 새 지침 곧 발표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09.02 10: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외교, 사업, 직업 등 단기일정 입국자…국제건강보험 가입, 일정보다 하루전 입국해야
- 다낭발 지역감염 추가발생 4일째 0명…사회적 격리 부분해제
앞으로 베트남에 외교, 공무 또는 사업, 직업 등 목적으로 단기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의 격리가 면제된다. (사진=nhandan.com.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 외교•공무•사업•직업 등의  목적으로 단기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의 격리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들도 코로나19 예방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일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단기간의 업무일정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 지침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입국자는 ▲투자자 ▲전문가 또는 숙련공(엔지니어 포함) ▲기업 관리자 및 그 가족과 친척 ▲양국이 합의한 자 ▲외교 및 공무 목적 입국자 ▲외교, 공무, 기업인 등의 수행원 ▲베트남에서 노동허가를 가진 자 등이다.

보건부는 단기일정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할 전문가, 공무원 등을 초정할 경우 각 부처와 기관 및 지방정부가 그 수요를 파악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단기입국자는 국제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들을 초청한 기관이나 단체는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의료 관리 및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일정보다 하루 전에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외교 또는 공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는 비용이 면제된다.

일정상 단기입국자와 접촉하거나 접촉한 모든 이들은 발열, 기침 등 건강을 스스로 모니터링해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입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베트남에 머물러야 하거나 코로나19 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면 격리없이 평상시처럼 일할 수 있다.

한편 1일까지 다낭발 코로나19 지역감염자는 4일동안 계속 보고되지 않고 있는 등 재확산세가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다낭시, 하이즈엉성(Hai Duong) 등 사회적 격리 조치가 시행중인 일부 지방정부들은 부분적으로 격리를 해제했거나 해제를 준비하고 있다.

2일 오전 현재 베트남은 확진자 1044명, 완치자 735명, 사망자 34명이며 6만6000여명이 격리중에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우형 2020-09-03 16:14:33
필요한 서류나 제출처 등이 어딘지 알수 있을 까요?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