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 도입 신중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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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 도입 신중할 것 권고
  • 장연환
  • 승인 2018.07.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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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가 제출한 청량음료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는 음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소세와 부가세에 대한 개정 법률 초안은 설탕을 함유한 음료에 10%의 특소세를 새로이 부과하고, 부가세는 종전보다 2% 추가하여 부과한다는 것이다. 설탕을 함유한 음료는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특소세 목록에 포함된다.

이 제안에 대해서 사업자와 관련 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 가장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2018년 비감염 질병에 대한 보고서’는 식품과 설탕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가 비만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사람들의 건강을 담보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WHO 구성원들은 청량음료가 당뇨, 비만 그리고 암과 같은 비감염 질병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며, 오히려 흡연, 알콜 남용, 과도한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는 생활방식이 이런 질병들의 주요한 4가지 원인이라고 믿는다.

WHO는 정부가 특소세를 부과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건강 활동에 쓰이거나 생활방식 및 육체 훈련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과 같이, 인적자원과 경제 성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를 권고한다.

상공인 단체도 2018년 중반기 포럼에서 청량음료에 대한 특소세 부과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공인 협회(AmCham) 베트남 지회장인 아담 시콧프(Adam Sitkoff)는 세금이 베트남인들의 건강을 도울 수 없으며, 오히려 음료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만 초래한다고 말한다.

현재 전세계 약 40개국이 청량음료에 대한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효과는 어떤 나라에서도 입증되지 못했다. 게다가 덴마크와 같은 일부 국가는 이 정책의 도입 후 세금 목표 달성에 실패한 이유로 기존에 적용하던 특소세를 폐기하기도 했다. 한 달 전 캘리포니아 법제처는 적어도 2031년까지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 부과 반대를 투표로 결정했다.

“청량음료에 대한 특소세 부과는 음료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도입해서는 안된다. 세금 부과가 베트남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아담 시콧프는 말한다.

외국 상공인 연합회의 요구에 앞서, 부티마이(Vu Thi Mai) 재정부 차관은 정책의 수정과 보충 과정에서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실 재정부의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 도입 정책 제안이 막 발표되었을 때, 어떤 부처도 공감하지 못했었다. 재정부 제안에 대해서 공상부가 낸 의견은 청량음료에 대한 특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특소세가 도입되는 청량음료의 종류와 그 제품이 적용되는 이유 등)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투자계획부(MPI)는 음료산업, 예산, 노동, 고용 그리고 원재료 특히 차, 커피, 설탕 등 원재료 공급과 같은 다른 요인들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연구할 것을 제안했는데, 세금 부과에 대한 투자계획부의 명확하고 근거 있는 설득이 있을 때에만 위 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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