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운전면허증, 앞으로 벌점 12점 초과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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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운전면허증, 앞으로 벌점 12점 초과시 면허취소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9.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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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소지자에 연간 12점 부과후 차감방식…1년단위로
- 법률개정안 곧 마련, 가을 정기국회서 의결 예정
법률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연간 12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점이 연간 12점을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3일 공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승인됐으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기본적으로 연간 12점을 부여한 후 법규를 위반하면 차감되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만약 법규를 위반해 차감된 점수가 연간 누적 12점을 넘으면 면허가 취소돼 면허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 차감 점수가 12점이 되지 않는 운전자는 이듬해 다시 12점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공안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수기로 벌점을 부과하는 대신 기기로 데이터화할 계획이다. 교통경찰과 운전자는 기기를 통해 간단한 조회로 운전자의 점수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말 법제회의에서 제안된 뒤 정부 관계자의 만장일치로 ‘의결 제123호’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리는 공안부에 법률개정안이 제14대 국회 제10차 회기(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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