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비주거용 부동산사업 규제강화…콘도텔•오피스텔•리조트빌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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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비주거용 부동산사업 규제강화…콘도텔•오피스텔•리조트빌라 등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09.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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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위원회, ‘총리지침’ 엄격한 이행 관련부서와 기관에 지시
- 당국 승인대로 사업진행 여부, 용도변경, 불업영업행위 등 감독•단속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하노이시가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내부.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콘도텔•오피스텔•리조트빌라 등 비주거용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라고 각부서와 관내 지방당국에 지시했다.(사진=vnexpress)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내부.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콘도텔•오피스텔•리조트빌라 등 비주거용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하라고 각부서와 관내 지방당국에 지시했다.(사진=vnexpress)

하노이시가 콘도텔•오피스텔•리조트빌라 등 비주거용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한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3일 각 부서와 관내 지방당국, 기관에 재개발, 도시계획 및 관리 수준 제고를 내용으로한 지난해 3월의 ‘총리지침5호’를 엄정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들은 규정의 엄격적용과 관리, 감독 등 소관업무를 강화한다.

시 건설국은 각종 부동산개발사업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도 등이 당국의 승인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이와 어긋날 경우 사업시행자가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 기획투자국은 사무실과 숙박시설이 혼합된 개발사업, 콘도텔•리조트빌라 등의 관광용부동산, 비주거용시설의 주택 용도변경 프로젝트 등의 승인을 엄격히 규제하게 된다,

건축기획국은 토지 사용용도, 사회적•기술적 인프라 충족 능력 등을 사업승인 과정에서 평가하고, 콘도텔•오피스텔•리조트빌라 등의 개발사업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승인된 부동산개발사업을 재검토해 토지이용 목적과 기한, 토지배분과 임대차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관광국은 관련부서들과 연계해 콘도텔•오피스텔•리조트빌라 등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 처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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