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휘발유가격 고시 월 3회로 조정 추진…1, 11,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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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휘발유가격 고시 월 3회로 조정 추진…1, 11, 21일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09.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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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부, 휘발유 및 석유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외곽지역에 미니주유소 설치 허용
베트남 공상부는 현재 월 2회인 휘발유가격 고시를 월3회로 조정하고 일반주유소가 없는 외곽지역에 미니주유소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사진=antv.gov.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현행 월 2회인 휘발유가격 고시일을 월 3회로 조정하고 주유소가 없는 외곽지역에 미니주유소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공상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휘발유 및 석유 거래에 관한 법률 ‘의정 제83호’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 고시를 매월 1일, 11일, 21일등 3차례로 조정된다. 현행 15일마다 변경된 가격을 고시하던 것에서 10일마다 하게 되는 것이다.

쩐 후이 동(Trần Huy Đông) 공상부 국내시장국장은 10일마다 휘발유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국내 석유가격에 국제시세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가격이 10%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되면 공상부는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는 7% 이상 등락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

동 국장은 “이는 석유가격에 대해 공상부가 더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상부와 재정부는 수입 및 국내산 석유가격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석유류 가격을 산정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주유소의 운영 허용 방안과 관련해 개정안은 석유유통업체의 일반주유소가 없는 외곽지역에서만 운영을 허용하고, 허가받은 석유유통업체만 미니주유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미니주유소 설치 허용 지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말 관련회의에서 찐 딘 융(Trịnh Đình Dũng) 부총리는 화재 예방 및 석유류 품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 미니주유소 설치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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