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 베트남 환율조작 여부 조사 착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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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부, 베트남 환율조작 여부 조사 착수 왜?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0.10.04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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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TR “조사 시작, 피해 판단되면 무역법 301조 적용”
- 대선 앞둔 지지층 결집, 막대한 무역흑자 경고, 중국 우회수출 차단 등 다목적 카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베트남의 환율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며, 미국에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하노이, 장연환 기자] 미국이 베트남의 환율조작 여부 조사를 시작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미국 월스트리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력 경제전문지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베트남의 환율조작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베트남측 행위가 미국의 무역에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사용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매년 3700억달러(432조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었다.

USTR의 이번 베트남에 대한 환율조작 여부 조사는 다목적 카드로 분석되고 있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행위인 동시에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경고이자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4분기동안 47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계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베트남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5월 베트남산 자동차타이어 수입품에 대한 상무부의 환율관세 부과여부 결정을 위한 불법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동화(VND) 가치를 3.5~4.8%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판정하기도 했다.

환율조작여부 조사는 중국의 베트남을 우회한 대미수출 차단의 성격도 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관세부과로 미국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이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원산지를 바꿔 수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베트남은 이같은 미국의 압박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미국 에너지기업의 베트남 프로젝트 수주 확대 등 무역흑자 축소 노력과 함께 중국 제품의 원산지 위조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유화조치를 취해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긴장관계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 동해(남중국해) 영유권분쟁에서 중국에 맞서고 있는 핵심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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